6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출판기념회에 가수를 초청해 공연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제3자의 기부행위)로 전주시 완산구 을 선거구의 국회의원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벤트업자와 출판업자를 통해 지난달 6일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가수를 초청해 공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외부인이 명의를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기부행위를 할 경우 관련 후보나 소속정당이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 선관위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부정감시단을 상시 운영, 선거법 위반행위의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신고ㆍ제보자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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