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중동아주국 대표가 지난 3일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을 비롯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은 서한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체벌을 금지하고 사생활,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사유로 행해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지난달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다음날 교육청으로 넘겨졌으며, 교육청은 20일 이내인 이달 9일까지 조례를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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