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무단 출국… 영장심사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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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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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경기도 여주 ‘중학생 일진회사건’의 가해 학생 1명이 영장신청 직전 해외 연수를 목적으로 출국했다가 뒤늦게 귀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오후 4시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이번 사건의 가해 학생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열렸다.

그러나 실질심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A군은 참석하지 않았다.

A군은 다른 3명과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되기 9일 전인 지난 달 26일 골프 연수를 목적으로 뉴질랜드로 출국했다가 이날 오후 귀국했다.

A군이 귀국했을 때는 이미 영장심사가 시작되고 2시간여가 지난 뒤였다. 이에 따라 A군은 오는 9일 오후 별도로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여주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4일 공갈·갈취 등의 혐의로 A군을 포함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의 피의자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여주경찰서 관계자는 “입건자가 22명으로 많아 A군이 출국한 뒤인 지난 2일에야 모든 피의자 조사가 끝났고, 영장신청 대상자 선별 등 처벌 수위를 정하는데 며칠 더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또 “수사를 받는 피의자라도 경찰이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하기 전에 모두 출국 금지할 수는 없다”며 “A군은 어린 학생이라 영장심사에 불응하거나 도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고 부모 신분도 확실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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