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증권시장에 북핵 관련 악성 소문이 유포된 경위를 수사해달라는 서류를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밤 늦게 서류를 접수했다”며 “구체적인 루머 내용과 파악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우선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기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초 유포자와 이후 유포 경위, 시장질서 저해행위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 측은 특정 세력이 악성 소문을 이용해 시장불안을 일으키고 시세차익을 봤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일 증권가에는 메신저 쪽지 등을 통해 북한의 영변 경수로가 폭발,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유출됐다는 악성 소문이 퍼져 코스피 지수가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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