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들에 ‘자본적정성 5개년 운영계획’을 수립해 제출토록 했다.
이를 통해 은행이 모회사인 금융지주회사에 고액 배당을 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복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서 지주회사로 넘기는 배당금이 없어지면 지주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재원도 마련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계열사 출자, 차입금 상환, 운영 경비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은행이 지주회사에 배당을 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지주회사의 배당 상한선을 도입키로 했다.
직전 회계연도 배당성향이나 직전 2개 회계연도 배당성향의 평균치를 넘어서는 배당을 금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당국이 고배당 관행 근절에 나선 배경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탐욕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위기 대응을 위한 손실흡수능력 제고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고배당을 강행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키로 했다.
배당이 많은 은행과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자본을 대폭 늘리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자본을 늘리면 내부유보액이 줄어들어 고배당을 실시하기가 어렵다.
이는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진행 중인 ‘G-SIFI(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규제에 국내 은행들이 조기에 대응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은행들도 ‘D-SIFI(국내 금융시장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를 선정해 보통주자본과 핵심자본을 1.0~3.5%포인트 가량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배당을 자제하고 자본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SIFI 규제에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을 통해 배당을 제한하는 방법도 조만간 실시된다.
또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에 대비하기 위해 대손적립금 적립 규모를 늘리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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