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명절 특수에 편승한 농수축산물의 불법 반입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한 달간 '불법 반입 먹을거리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밀수입, 검사·검역 회피 부정수입, 고세율 품목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행위, 저질 외국산 국산위장유통 등 불법행위다.
제수·부럼·선물용품으로 사용되는 고추, 마늘, 생강, 참깨, 호두, 조기, 명태, 오징어, 돼지고기 등 25개 우범 품목을 집중 감시한다.
관세청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지역별 단속본부를 설치했다.
관세청은 밀수사실을 알게 되면 국번없이 ☎125(이리로) 또는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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