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궈광보왕(中國廣播網)은 중국 유명 인터넷 쇼핑몰인 타오바오(淘寶)에 춘제기간 약혼자가 되어주겠다는 조건으로 매매광고들이 뜨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쇼핑몰에 올라온 '약혼자 대행광고'에는 남녀구분 따로 없이 식사에서부터 포옹이나 손 잡기, 키스등의 서비스항목이 나열돼 있으며, 항목에 따라 매매가격은 1위안에서 수만위안까지 거래되고 있었다. 또한 매매되는 대상자들의 신상정보와 사진까지 공개된 상태에서 버젓이 약혼자 대행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법률전문가는 이에 대해서 “이는 부모를 속이는 행위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하지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이용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약혼자 대행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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