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로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중 양국은 형사사법 공조조약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각각 맺고 있어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범죄가 확정될 경우 해당 중국인은 중국 측에 신병이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자신의 외할머니가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동원된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며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투척한 중국인 류모(3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이날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나라에 주재 중인 외국공관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뜻을 표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