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부산시는 20일부터 도심에 빈집이나 오래된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대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반값 전ㆍ월세는 시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대해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건물주는 타 지방 출신 대학생, 저소득 서민, 예술인 등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에 임대하는 제도이다.
시는 시범적으로 도심의 낡은 건물과 빈집 100동을 개축할 계획이다. 이번에 임대희망을 신청하는 건물주에게는 리모델링 소요 비용의 50%,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대신 건물주는 지방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ㆍ월세 반값 입주대상에 3년 이상 반값으로 주택을 임대해야 한다.
반값이란 전체 세입자의 전ㆍ월세 합계액이 주변시세의 반값을 넘지 않는 금액을 말한다.
임대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신청서를 작성해 20일부터 담당 구ㆍ군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달 중 중 임대희망자 공모를 완료한 뒤 다음 달 구청장ㆍ군수와 임대자 간 협약체결, 3월 중 사업시행 및 입주자 공모, 4월 중 임대자와 입주자 간 반값 임대차 계약 및 입주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