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어업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9일 발표했다.
이번 선진화 방안은 기존의 정책방향의 틀을 어업자원관리를 위한 규제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어업의 기본 인프라인 어선·어선원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그동안 어업정책은 그동안 감척 위주의 정책으로 어선현대화 등 현장요구를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안전사고 대응, 어선원 복지 등 어선원에 대한 정책지원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세계적으로 수산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본·중국 등 주변국과 조업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낙후된 어업 인프라로는 대외 경쟁력이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민·관·학·연 전문가로 TF팀을 구성, △어선 △어선원 △정책지원 시스템 3개 분야에서 10대 과제를 도출했다.
우선 어선정책 선진화를 위해 어선감척과 함께 어선현대화를 병행하는 한편,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조업안전장치를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허가정수를 재조정해 어선신조 등을 통해 어선원 근로여건을 고려한 복지형 어선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허가정수를 초과하는 업종은 정부(지자체)에서 감척 대상업종 및 대상자를 선정하는 자원관리형 감척제도를 도입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35년만에 업종별 어선 상한 t수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t수 조정에 따라 어획강도가 강화되지 않도록 어획물 저장 공간 확대제한 등 관련제도도 함께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구명조끼 착용, 어선 위치발신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조업안전 기준도 강화해 나간다. 어선원정책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내·외 어선원 양성을 체계화하고 소형어선원에 대한 사회안전망 등을 확충키로했다. 산업체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어선원 병역특례 확대 등을 통해 젊은 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국제어업교육원을 설립하여 외국인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외국어선원 임금인상, 어선원 숙소 건립 등 외국 어선원 처우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어선원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현행 5t 이상에서 1t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감척 등 어선구조조정 등으로 실직한 어업인에게는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활영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난사고 유자녀 장학재단’ 재원도 확충해 그간 장학대상에서 제외됐던 대학생까지 장학대상을 확대한다.
또 농식품부는 어선현대화를 위한 저리 정책자금 확보, 어선리스, 어선펀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내 업무조정, 집행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 육성을 통해 어업 거버넌스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관련 제도개선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추가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2013년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오는 13일부터 이번 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하고 지자체, 어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 각 과제를 내실화하고 어업제도개혁위원회의 제도개선 논의와 함께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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