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지원사업이란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된 공동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시가 공동주택 사업비의 일부를 단지 당 최대 3천5백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75개단지에 35억49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시는 금년에 배정받은 6억원의 예산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및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를 제외한 관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은 공동주택 단지 내 주도로, 재해위험시설, 보행자도로,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공동화장실, 주차장, 노인정, 조경시설 등 기존공동시설물의 유지보수을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게되며,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관할통장이 16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시청 건축과를 방문해 사업신청서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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