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기업 85% “조사과정서 애로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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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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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공정위 조사를 받은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조사과정에서 업무차질, 기업이미지 하락 등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공정위 조사를 받았던 2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6%가 공정위 조사를 받으면서 ‘애로가 컸다’고 답했고 75.2%는 ‘애로가 다소 있었다’고 응답하는 등 전체 응답자의 84.8%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겪는 애로에 대해 복수응답 형식으로 물어본 결과 대다수가 ‘업무차질’(70.4%)을 꼽았고, 이어 ‘법률자문비용 등 조사대응비용’(57.6%), ‘임직원의 심리적 위축과 스트레스’(56.8%), ‘기업이미지 하락’(37.6%), ‘회사기밀 유출’(20.0%) 등을 들었다.

기업들은 공정위 조사가 과거 2~3년 전에 비해 빈번해졌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54.4%가 공정위 조사가 ‘빈번해졌다’고 답한 반면, ‘비슷하다’는 응답이 39.2%, ‘적어졌다’는 6.4%에 불과했다.

조사강도도 과거보다 ‘강화되었다’는 응답이 60.8%에 달했지만 ‘비슷하다’는 34.4%, ‘약화되었다’는 4.8%에 그쳤다.

공정위 조사기간은 평균적으로 9.5개월이었으며 대기업은 5.6개월, 중소기업은 11.9개월이 걸린다고 답해 기업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다. 응답기업의 73.2%는 ‘조사기간이 길었다’고 답했으며, ‘적당했다’(24.4%)거나 ‘짧았다’(2.4%)고 응답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기업들은 조사과정에서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80.7%는 ‘자료의 분량이 부담스럽다’고 답했으며, 75.8%는 ‘찾기 어려운 자료나 회사기밀을 제출해야 하는 등 자료의 내용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절차를 방해하는 피조사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법인 1~2억원 이하, 종업원 1000~5000만원 이하)에 대해 응답기업의 56.0%는 ‘과태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금액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32.0%는 ‘기업사정에 따라 적극적인 조사협조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과태료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공정위 조사관들의 요구사항이나 조사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공정위 조사내용과 요구자료 등은 ‘합리적 기준에 의해 요구했고 권한남용의 소지가 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79.2%에 달했으며, 조사관의 태도에 대해서도 79.2%가 ‘고압적이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공정위 조사의 결과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수긍한다’는 답이 58.4%, ‘타당한 결과였고 수긍한다’가 6.4%로 응답자의 2/3가량은 조사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했다.

공정위 조사와 관련한 개선과제로 응답기업들은 ‘피조사기업의 항변권 보장’(36.0%), ‘요구자료, 공정위 조사협조요청사항 등의 명확화’(28.8%), ‘조사결과 확정 전까지 언론노출 봉쇄(26.4%)’, ‘조사기간 제한’(8.8%) 등을 들었다. 현실적으로 조사를 받는 기업의 입장에서 조사과정 중 항변하거나 불응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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