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그동안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제도가 없었던 것에 대한 개선책으로,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비율 이상 고용하면 사업주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분기당 18만원(월 6만원)을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부터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9000여명에 해당하는 45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매분기 다음 달 말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현재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이거나 지원금 신청전 3개월, 신청 후 6개월 동안 고령자를 고용조정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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