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한 사업주에 분기당 18만원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1-10 09: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올해부터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그동안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제도가 없었던 것에 대한 개선책으로,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비율 이상 고용하면 사업주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분기당 18만원(월 6만원)을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부터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9000여명에 해당하는 45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매분기 다음 달 말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현재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이거나 지원금 신청전 3개월, 신청 후 6개월 동안 고령자를 고용조정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