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올해부터 각 프로야구 구단별로 등록 가능한 선수가 기존 63명에서 65명으로 2명 증가된다. 신인 1차지명방식 변화 가능성도 비춰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0일 오전 9시 야구회관(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회의실에서 구본능 총재 주재로 KIA를 제외한 8구단 대표와 KBO의 양해영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규약 개정과 올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규약 제105조(지명)에 대해 논의했다. 각 구단 단장들이 모인 지난달 실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논의됐던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추첨제에 관련된 것이다. 지난달 실행위원회 회의에서는 2013년 신인 드래프트부터 상위 5~8위 팀이 추첨을 통해 지명순번을 정하자는 내용에 최종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안건은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일부 구단의 대표가 "이것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다. '신인 연고지명제 부활'까지 포함해 논의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2008년 열린 2009년 신인 드래프트를 끝으로 사라진 제도의 부활을 언급한 것이다. 이사회는 실행위원회에서 이를 검토 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날 이사회는 개별 구단별 소속 선수를 63명에서 65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비롯 ▲규약 제18조(보호지역)에 따라 제9구단 NC 다이노스의 보호지역을 창원으로 삽입하는 내용 ▲제136조(합동훈련) 를 수정해 구단 또는 선수는 매년 12월1일부터 31일까지 야구경기 또는 합동훈련을 할 수 없으나 재활선수, 당해년도 군 제대 선수에 한해 트레이너만 동행해 국내, 해외 재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인 선수도 코치 지도로 국내에서만 훈련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또한 ▲선수계약서 제17조(모범행위)에 모든 도박, 승부조작 등에 직·간접적으로 절대 관여 않을 것을 서약하고, 이에 대한 '개인정보동의서'를 계약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2012년 KBO 예산의 확정(140억 7270만 3000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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