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회공시 사후심사제도 등에 대한 개선효과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해 3월 조회공시 사후심사제도 도입 등으로 조회공시 요구 이후 최종답변까지의 소요기간이 풍문보도는 34.2%, 시황변동은 50.0% 단축됐다.
미확정 답변 시 입증자료 첨부 의무화에 따라 제도개선 이후 약 51.7%가 구체적 증빙을 첨부해 조회공시 답변내용이 충실화됐다.
사후심사를 통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인해 지난 해 총 17건을 사후심사 했고 이 중 6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해 미확정답변 지속 및 의도적 공시회피에 대한 규제공백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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