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히로뽕 2g을 사 그 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김모(35)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8일 자신이 투숙하는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모텔에서 히로뽕을 투약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히로뽕 0.55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히로뽕 판매책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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