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허위로 건강보험료를 타낸 혐의(사기 등)로 병원장 오모(56)씨 등 29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입원치료 내용을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42개 보험사에서 1억 43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오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1년여간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 환자를 입원치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보험공단에 28차례, 13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모(26·여)씨 등 이 병원 환자 28명은 입원위로금 등 특약이 걸려 있는 보험에 집중 가입해 오씨 병원 에서 입원 진단을 받은 후 42개 보험사에서 약 1억 3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오씨 병원이 입원환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 서류상 입원은 했으나 실제로는 출퇴근 등 바깥생활을 자유롭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으로 허위 입원 환자들에 대해 진료기록부 등을 조작해 의료보험료를 청구하는 병, 의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