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격장 참사 건물주에 47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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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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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부산 사격장 참사 건물주에 47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부산지법 민사합의7부는 부산시가 사격장 건물주인 이모(65)씨와 관리인 최모(41)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47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격장 참사 후 이씨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체결한 11건의 매매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사해(詐害)행위(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행사한 것)'라고 판단해 취소 처분했다.

부산시는 사고발생 7개월 후인 2010년 6월 피해자 16명(부상자 1명 포함)에게 1인당 1억500여만원에서 7억300여만원, 모두 60억1300여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면서 채권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 성금으로 충당한 13억500여만원을 빼고 이씨 등에게 배상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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