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주택 초고속인터넷 설치기준 완화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임차식)은 원룸형 주택 등 건축물 구내에 설치되는 통신설비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초고속인터넷 속도를 일정 수준 보장하기 위한 링크성능기준을 마련해 광섬유케이블의 불량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원룸형 주택 중 세대내 통신회선 분기가 없는 경우에는 세대단자함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연간 16억원의 건축비 절감이 예상된다.

통신용단자함에 접지선을 연결할 수 있는 접지단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 낙뢰로부터 인명 및 통신설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지하층에 별도로 설치 운용되고 있는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와 소방용 무선설비는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복설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앞으로도 통신기술의 발달과 건축환경 변화에 따른 안정된 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해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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