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고종목으로만 지정돼도 거래를 정지시키는 방안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 현행 3일인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투자경보종목 중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돼야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을 투자경고종목으로만 지정돼도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8일 정치 테마주에 대해 조사·감독을 강화하는 긴급조치권 발동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즉각 거래를 정지시키면 환금성이 문제가 되어 테마주 과열을 막는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시장감시규정을 개정해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당일의 종가가 20일 전날의 종가보다 150% 이상 상승 △최근 20일 중 5일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고, 당일의 종가가 20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 지정예고를 한 다음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해당 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하고 신용융자로 해당 종목을 매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제재가 가해지지만 거래 정지는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투자경고 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해 5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해 20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20일 전날의 종가보다 150% 이상 상승하는 경우 지정예고를 한 다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부터 계산해 3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로서, 2일 전일부터 당일까지의 종가가 투자위험종목 지정일 전일의 종가보다 높은 상태로 3일간 연속해 상승하는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현행‘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3단계로 돼 있는 투자경보단계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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