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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정치 테마주와 전면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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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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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경고종목 지정돼도 거래 정지 검토...투자위험종목 거래정지 유예기간도 단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치 테마주들의 이상 과열과 악성루머 유포 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투자경고종목으로만 지정돼도 거래를 정지시키는 방안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 현행 3일인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투자경보종목 중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돼야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을 투자경고종목으로만 지정돼도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8일 정치 테마주에 대해 조사·감독을 강화하는 긴급조치권 발동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즉각 거래를 정지시키면 환금성이 문제가 되어 테마주 과열을 막는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시장감시규정을 개정해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당일의 종가가 20일 전날의 종가보다 150% 이상 상승 △최근 20일 중 5일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고, 당일의 종가가 20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 지정예고를 한 다음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해당 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하고 신용융자로 해당 종목을 매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제재가 가해지지만 거래 정지는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투자경고 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해 5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해 20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20일 전날의 종가보다 150% 이상 상승하는 경우 지정예고를 한 다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부터 계산해 3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로서, 2일 전일부터 당일까지의 종가가 투자위험종목 지정일 전일의 종가보다 높은 상태로 3일간 연속해 상승하는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현행‘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3단계로 돼 있는 투자경보단계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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