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오픈해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운용한다고 11일 밝혔다.
◇ 장애인 소득공제 혜택 따져라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이 가능한 장애인의 범위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 아니라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를 받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치매·당뇨 등 중증환자도 포함된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기준 500만원 이하)만 넘지 않으면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대상이다. 며느리나 사위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는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 보험료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는 한도 없이 모두 공제를 받는다. 장애인재활교육비도 소득금액요건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다.
◇배우자 소득 중 비과세·분리과세소득 제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연간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이다. 연간소득금액은 총급여와 다르다.
연봉이 500만원이라도 근로소득공제를 80% 받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된다. 이때 소득에는 일직료와 숙직비, 출장·교통비 등 비과세소득이 제외된다.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600만원이하 연금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소득도 마찬가지다.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도 있다.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려면 소득금액요건(연간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특히 의료비는 소득요건과 무관하다. 주의할 점은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장애인재활교육비 제외)와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부모님 사용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도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다. 생계를 같이하는지의 판정은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이 기준이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나이 제한은 받지 않는다.
◇기부금·연금저축공제 근로기간 외 지출분도 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사용 또는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작년에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라면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사용·납입 금액을 포함해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부금과 연금저축 납입액은 중도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라도 지출·납입금 전액을 소득공제 받는다.
◇소득이 ‘면세점’이하면 영수증 챙길 필요 없어
총급여가 근로소득 공제금액 및 인적공제금액 합계액에 미달하면 과세표준이 없어 낼 세액도 없다.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 영수증을 굳이 챙기지 않아도 매월 낸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4인 가족(부부, 6세 이하 자녀 2명)의 과세대상 급여가 197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 970만원, 인적공제 900만원, 표준공제 100만원을 적용해 과세표준이 없다.
◇중도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통해 소득공제
근로자가 지난해 직장을 옮겼다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고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중도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 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했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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