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2부(황적화 부장판사)는 11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진의장(66) 전 통영시장에게 조선소 확장 인허가를 빨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달러를 제공하고 기업 신용등급을 높이려고 한국수출보험공사 간부에게 1억6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는 “증거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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