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치열한 공방 속 27일 선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1-11 21: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벤츠 여검사' 치열한 공방 속 27일 선고

(아주경제 김진영 기자) 11일 오후 부산지법 325호 법정엣 열린 '벤츠 여검사' 이모(36 여)씨에 대해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부장판사 출신 최모 (49)변호사로부터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은 최 변호사의 고소사건을 청탁해준 대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검사의 변호인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것일 뿐이라며 대가성을 전면 부인하는 상태다.

검찰은 이창재 특임검사팀의 정수진 서울 남부지검 검사가 직접 출석, "피고인은 최 변호사가 동업자를 고소한 2010년 5월 법인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받았으며 같은 해 9월13일부터 수차례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전 검사에게 고소사건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해달라고 수차례 청탁했다"고 진술한 최 변호사의 신문조서 등 무려 191건의 증거를 제출했다.

   반면 이 전 검사의 변호인은 이들 증거에 모두 동의하면서도 "피고인은 최 변호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기억이 없고, 주임검사에게 전화한 것은 최 변호사와의 관계 때문에 알아봐준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 전 검사는 이 사건 이전에 최 변호사의 개인 신용카드를 썼고, 그 기간에 특별히 사용액이 늘어나지 않았으며 벤츠 승용차도 사건 훨씬 이전부터 받았다"면서 "개인적인 친분으로 주고받은 것을 대가성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이 전 검사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지만 검찰은 이날 변론이 종결될 것을 예상하지 못해 구형을 못하고 추후에 서면으로 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