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은 최 변호사의 고소사건을 청탁해준 대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검사의 변호인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것일 뿐이라며 대가성을 전면 부인하는 상태다.
검찰은 이창재 특임검사팀의 정수진 서울 남부지검 검사가 직접 출석, "피고인은 최 변호사가 동업자를 고소한 2010년 5월 법인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받았으며 같은 해 9월13일부터 수차례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전 검사에게 고소사건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해달라고 수차례 청탁했다"고 진술한 최 변호사의 신문조서 등 무려 191건의 증거를 제출했다.
반면 이 전 검사의 변호인은 이들 증거에 모두 동의하면서도 "피고인은 최 변호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기억이 없고, 주임검사에게 전화한 것은 최 변호사와의 관계 때문에 알아봐준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 전 검사는 이 사건 이전에 최 변호사의 개인 신용카드를 썼고, 그 기간에 특별히 사용액이 늘어나지 않았으며 벤츠 승용차도 사건 훨씬 이전부터 받았다"면서 "개인적인 친분으로 주고받은 것을 대가성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이 전 검사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지만 검찰은 이날 변론이 종결될 것을 예상하지 못해 구형을 못하고 추후에 서면으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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