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거액을 뜯어내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데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는 등 태도로 볼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사업 인가를 위해 필요한 떡값과 로비자금 명목으로 유모씨로부터 2007년 12월 1억원, 2008년 3월 1억5천만원, 같은 해 4월 3억5천만원 등 6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
다.
강씨는 2008년 11월 차용금 명목으로 유씨에게서 2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뒤 이를 갚지 않기도 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손씨를 국가정보원 상황실장이라고 속인 뒤 청와대가 경기도지사에게 개발사업을 허가해줬다는 식으로 각본을 짜고 연기를 하며 유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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