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항의, 한나라당 경남도당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미 FTA 저지 경남운동본부' 소속 7명을 불구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7명 모두 혐의를 시인했고, 이미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한 만큼 도주ㆍ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 저지 경남본부 상임대표 이모(62ㆍ여)씨와 기물 파손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정모(38)씨 등 6명은 지난해 11월 22일 창원시 봉곡동 한나라당 경남도당 앞에서 한미 FTA 비준 반대 집회를 열다가 한나라당이 비준 동의안을 단독처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의 저지를 뚫고 건물 4층에 있는 도당 사무실에 들어가 각종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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