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울산시는 설을 맞아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공무원과 축산물명예감시단 등을 투입해 백화점, 대형할인점, 전통시장, 도축장, 축산물가공공장, 포장처리업체 등을 단속한다.
이와 함께 농축산물이 생산에서부터 소비단계에까지 쇠고기이력제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는지 점검한다.
시는 적발된 업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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