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보다 추진력이 약한 지자체가 사업을 맡게 되면 보금자리 사업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커 우려를 사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사업권한은 계속 보유할 것이며 향후 공급 목표도 달성할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12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보금자리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권한 일부를 지자체로 넘기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난과 지자체 및 해당 지역주민의 반발 등으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 지자체들은 정부에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업권 이양을 요구해오기도 했다.
이번에 지자체로 이양되는 면적 기준은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지자체에 개발 권한을 주고 있는 330만㎡ 이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위례신도시나 광명시흥, 하남미사 등 대규모 지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포함되는 면적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에 사업권이 넘어간다면 재정 부족으로 추진이 힘들 수도 있고, 이는 보금자리주택을 기다리던 수요자들의 매매전환으로 집값 상승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측은 이에 대해 경기도 등 지자체 건의를 수용해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승인권한 일부를 지자체에 이양하도록 결정했지만, 국책사업 등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가 계속 사업권한을 보유하도록 결정해 사업추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15만가구 공급 및 오는 2018년까지 150만가구 공급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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