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축물 가격산정 시 조합원이 둔 세입자로 인해 손실보상이 필요한 경우,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둔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뺀 나머지 가격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으로 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임대인들이 정비사업구역내 전·월세 세입자게 주거이전비를 주지 않을 생각으로, 계약기간 만료시 강제 퇴거시켜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잦은 충돌의 한 원인이 돼왔다.
이에 시는 주택재개발 시 발생되는 주거환경정비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 건의해 최근 관련법령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둠에 따라, 의왕시 관내 세입자 보호와 함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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