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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건강상 이유로 1개월 형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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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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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67)에게 1개월간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박 전 회장이 지난 5일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다”며 “확인을 거쳐 삼성서울병원과 집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지난 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 달간이다.

앞서 박 전 회장은 뇌물공여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 전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벌금 291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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