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2일 "농식품부가 소를 굶겨 죽이고 방치한 순창군 문동연 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라고 해서 순창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동물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 행위를 지속하면 동물 학대로 간주해 50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이에 문씨는 "정부가 참혹한 농가 현실을 외면한 채 법을 잣대로만 판단하고 있다"면서 "사람은 굶어도 기르는 짐승은 굶기지 않는 법인데 오죽했으면 자식 같은 소를 굶겼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모든 소를 팔고 축산업을 끝내고 싶지만 이런 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끝까지 축사를 지키겠다. 소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소 값 폭락과 사료 값 폭등으로 불가피하게 벌어진 참극"이라고 규정하고 "그런데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대신 농가를 상대로 조사 운운하는 것은 불난 데 부채질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