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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축銀에 5억 받은 법무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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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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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 대가로 5억3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고모(46·법무사)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4월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토마토저축은행 남모 전무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같은해 8월 마찬가지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수사무마 청탁 관련 토마토저축은행서 모두 5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10여년 전 검찰 수사관을 그만둔 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개인 사무실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고씨를 체포한 검찰은 이틀 뒤인 27일 그를 구속하고 실제로 로비에 착수했는지, 추가 청탁은 없는지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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