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우리은행 등 17개 국내은행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3월까지 취급한 B2B대출과 구매자금대출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대출실행 누적액 115조원의 7.3%인 8조5000억원이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도 대출실행 은행의 부당 또는 부적격대출 여부를 제대로 확인치 않고 대위변제하거나 대출 적정성 점검 의무도 명백히 부과치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한국은행도 국내은행의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취급 여부를 제대로 확인치 않고 총액한도대출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했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방지 시스템 구축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내 은행에서는 실제 상거래 유무 등을 확인하도록 했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됐다”며 “관련 기관의 사후 관리도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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