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판매 업소 사건 축소하려던 경찰간부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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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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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술을 팔다 적발된 업소 사건을 축소하려한 경찰간부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4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술을 팔다가 적발된 노래연습장 사건을 축소하려던 울산지역 경찰서 간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1심에서 받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허위공문서 작성교사,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교사, 공용서류 은닉, 증거위조 교사죄 등으로 기소된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이 무겁다면서 제기한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풍속업소 단속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범법자에게 단속법규를 바꿔 처벌을 가볍게 해줄 의도로 단속문서를 직접 숨기고 범법자와 부하 경찰관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 행사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는 경찰공무원의 직분을 망각한 파렴치한 직무상 비위범행"이라며 "대다수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경찰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술을 판매한 아는 사람의 노래연습장 단속사건을 잘 봐달라는 아내의 부탁을 받고 술을 판 것이 아니라 손님들이 술을 반입한 것을 묵인했다는 식으로 축소해 관련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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