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기획재정부는 올해 금융소득세제 전반을 개혁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금융소득세제과 신설을 추진했으나 조직 신설에 부정적인 행정안전부의 반대 등에 밀려 인력 증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금융소득 과세체계개편에 필요한 실무인력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을 위해 서기관 또는 사무관급 1명, 사무관급 1명, 6급 1명 등 3명의 인력을 보강하도록 했다.
보강인력은 세제실 소득세제과에 배치될 예정이어서 소득세제과는 기존 서기관 1명, 사무관 5명 등 과장을 제외한 7명의 인력구조에서 서기관이 2명까지 배치될 수 있는 10명의 대형 과로 재탄생하게 된다.
현재 세제실 주무과인 조세정책과가 과장 외 직원 10명으로 구성돼 있어 소득세제과장 자리는 주무과장과 맞먹는 핵심직위로 급부상하게 됐다.
금융세제 인력보강으로 지난 연말 부자증세 논란에서 불거졌던 금융소득과세 체계 개편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중장기 정책기능 보강을 위한 장기전략국과 국제금융조직 재설계를 위한 국제금융협력국을 신설하고, 재정정책국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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