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이변으로 식물 수입 늘어..전년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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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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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건수(화물기준)는 15만9314건으로 전년에 비해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겨울철 혹한과 폭설, 여름철 잦은 강우와 병해충 발생으로 국내 과실 및 채소류 생산량이 감소해 수입이 늘었다.

유형별 수입물량은 대파(388%), 국화절화(98), 건고추(80), 메론(70), 감자(36), 오렌지(29), 포도(27), 마늘(23) 등이 크게 증가했다. 화훼류(45%), 과실류(13), 채소류(12)도 늘었다.

수입검역 과정에서 병해충 등이 발견돼 폐기·반송(902건)되거나 소독처분(2만4766건)된 건수는 총 2만5668건으로 전체 검역건수 15만9314건의 16%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처분건수 2만4108건(소독2만3195건, 폐기913건)보다 6% 증가한 수치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수입식물 품목이 다변화되고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아열대성 외래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항만 국경검역을 강화할 것"이라며 "외래병해충 예찰·방제활동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물방역법이 개정돼 15일부터는 휴대 및 우편으로 수입되는 종자·묘목류 등 재식용 식물의 경우 검역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된다. 휴대나 우편으로 식물류를 수입할 경우 종전에는 검역증명서가 필요치 않았다. 해외병해충 유입·정착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일정수량 이상의 재식용 식물을 수입할 경우 수출국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 등의 금지해충 유입방지를 위해 수입화물의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중 소독처리를 하지 않은 목재포장재를 수입한 자는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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