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17일 ‘준법통제제도 관련 상법 시행령(안)에 대한 공동건의’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준법지원인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충분히 감안해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대폭 축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준법지원인 자격의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시행령(안)대로 시행될 경우, 적용대상 회사 수는 전체 상장회사의 25.5%인 430개사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는 절반이 넘는 52.4%인 356개사가 준법지원인을 고용해야 하며, 코스닥시장은 7.3%인 74개사가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5개 경제단체’는 이들 대상상장회사들 중 사내변호사를 고용하고 있거나 시행령에서 제시한 준법지원인 자격을 갖춘 경력자를 채용중인 중소중견기업의 비중이 매우 낮아, 이들 회사는 준법지원인 채용과 관련해 많은 부담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상장회사협의회가 최근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657개사(유사한 제도인 준법감시인제도를 운영 중인 금용회사 제외) 중 자산총액 ‘2조원 이상’ 회사들은 약 72.4%(71개사)가 사내변호사를 두고 있으나, ‘3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구간의 회사’들은 사내변호사를 두지 못한 기업이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행령(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법률관련부서 업무 10년 이상 근속 경력자’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한 경우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회사의 경우 준법지원인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고용 중인 회사 비중이 44.3%이나,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회사는 24.8%로 대폭 떨어지고, ‘3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회사는 17.5%에 불과하다. 따라서 준법통제제도의 의무적용 대상기준을 지나치게 낮출 경우 중소형 상장회사의 입장에서는 고임금의 변호사 신규채용 및 준법통제를 위한 사내조직구성 등에 추가적 비용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더불어 준법통제대상인 경영조직의 규모를 고려할 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현실적인 통계로 제시했다. 예컨대 ‘2조원 이상’ 회사의 경우 1사당 담당업무(분야)가 세분화·다양화(58.8개)되고 경영진당 관리대상 직원이 많은 반면, ‘1조원 미만’의 회사들은 비교적 업무와 조직이 단순(9.0~4.5개)하므로 사전적 통제절차인 준법통제의 필요성이 대규모 상장회사에 더욱 절실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제계는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이 확정된 만큼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상기업의 범위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축소하고,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높은 반면 조직과 구성원이 적은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별도의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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