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반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중심으로 산업계·학계 및 법률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를 폐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등급제도로 일원화, 정보보호 사전점검 제도를 새롭게 도입, 정보보호 투자확대·인식제고를 위한 임원급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침해사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진단 대상 292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2013년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새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계·구축 단계에서 보호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민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전담반 운영을 통해 정보보호 조치 기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등급제도 운영 지침, 정보보호 사전점검 지침,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등 하위 시행령·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기업 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전담반 논의를 통해 2월까지 시행령·고시 개정안을 보완하고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상훈 네트워크정보보호팀장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및 하위법령 개정은 8년만에 이루어지는 기업 정보보호 제도의 전면 개편 작업으로 민간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조직화·지능화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내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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