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中企보호 라이선스계약 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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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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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이 특허권자인 대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특허 라이선스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권장계약사례를 계약 조항별로 설명해 중소기업 특허실무자가 실제 계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사업자 공동행위와 경쟁제한 ▲사업자 단독행위와 경쟁제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계약 ▲불공정한 경쟁 수단의 이용 ▲계열사 지원을 통한 경제력 집중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가 높은 5개 유형으로 정리했다.

이밖에도 기술료, 증빙자료 제출, 원재료 구매, 특허효력상실 시 처리 등 계약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10개 조항을 뽑아 권장 계약사례에 넣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라이선스 계약 때 대기업의 법 위반 위험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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