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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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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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정부가 연 300만원으로 제한된 카드사용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점포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득공제율 확대뿐 아니라 사용한도 증액도 (체크카드 활성화에) 유효한 방법이 되겠다 싶어 기획재정부와 이를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연말 세법 개정에 앞서 결론을 내겠다”며 “재정부도 이 문제에 적극적이어서 상반기 중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30%로 높아진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추가 확대하고, 현재 300만원인 공제 한도를 늘려 신용카드 고객을 체크카드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안팎에선 공제 한도를 늘리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한도를 나눠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누리려면 체크카드를 쓸 수밖에 없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전반적으로 낮추면서 업종별 분류를 개별 업체 기준으로 바꾸고, 영세 가맹점에 우대 요율을 적용하는 게 큰 방향”이라며 “은행계뿐 아니라 전업계 카드사도 수수료율 합리화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13% 정도인 체크카드의 결제비중이 올해 말까지 20%로, 2016년까지 50%로 늘어나도록 하겠다”며 “체크카드 활성화는 수수료율 갈등을 줄이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은행에서 체크카드를 만들었다. 점포에 동행한 민병덕 국민은행장과 최기의 국민카드 사장은 체크카드의 혜택을 신용카드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하면서 다음 주 중 결제 때마다 체크카드 결제와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하는 '하이브리드 카드'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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