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그동안 복무기강에 관한 문제에는 무(無)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왔다”면서 “CNK건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감사원의 감사 진행 경과를 볼 때 김 대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어렵고, 업무수행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김 대사를 업무로부터 배제하는 조치를 비공식적으로 취했다”고 말했다.
그는 CNK의혹에 연루돼 직무에서 배제된 다른 외교부 직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다른 직원에 대해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김 대사는 2010년 12월과 지난해 6월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획득과 관련한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했으며 당시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과장해 주가를 띄우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김 대사의 친인척이 CNK에 거액의 주식 투자를 한 것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사는 외교부에 정상 출근하고 있지만, 외교부의 권고로 업무는 보지 않고 있다.
감사원 감사는 이달 말쯤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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