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든 건강식품 제조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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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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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을 넣은 식품을 만들어 온 식품회사 대표 홍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홍 씨는 식품 원료에 덱사메타손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황홍화골드’제품 6만4823상자, ‘관요베니바나’제품 3357상자를 제조한 뒤 유통업자 윤모씨에게 판매했다.

윤 씨는 속칭 ‘떳다방’에서 이들 제품이 신경통과 관절염, 동맥경화, 허리통증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속여 13억원 상당을 노인 등에게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스테로이드제는 염증, 진통 등을 효과적으로 치료하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심근경색, 골다공증, 당뇨, 위장관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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