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7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A(2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이 때문에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유족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및 배심원의 의견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참여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이 유죄 평결을 했으며 징역 7년과 9년, 10년의 양형의견을 낸 배심원이 2명씩이었고, 1명은 징역 11년의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포항시 자신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을 두고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가 등산용 지팡이를 들고 때리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아버지를 1차례 찌르고 마구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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