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 80% 넘긴 아파트 사업장, 부도나도 공사 계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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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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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급 이행 대상 제외, 분양 보증에는 포함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공정률 80%가 넘는 아파트 사업장이 부도가 났을 때 환급이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이 사업장이 분양보증 대상에서도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이 같은 내용의 환급이행 요건 구체화와 관련, 분양대금을 환급받지 않고 계속 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증대상에는 포함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공정률이 80% 이상 진행된 공동주택의 경우 보증사고가 발생해도 주택보증의 분양대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현행 주택법에는 사업주체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 발생 시 입주자 선택에 따라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 받거나 주택보증이 공사를 계속 진행해 입주를 완료하도록 돼 있다.

주택보증은 이에 대해 감리자의 확인을 거친 80% 이상 공정률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환급이행 대신 공사이행을 하는 것으로,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돼도 공정률 80% 이상 사업장의 입주자들은 분양보증을 통해 안전하게 입주가 가능하므로 입주자 보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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