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이날 “비료업체 간 담합이 발생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비료업체의 이의신청 등을 지켜보고 판결이 확정되면 자회사인 남해화학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비료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비료 구매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최근 입찰 방식으로 변경된 농기계와 농약 등 다른 농자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이후 입찰 담합을 차단하기 위해 비료 구매 방식을 전량 입찰로 변경해 부당행위자의 입찰참가 제한, 담합 비리 신고제 등을 도입했다"며 "농협은 16년간 이뤄진 비료업체 간 담합에 자회사가 가담했지만 담합 사실을 미리 알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비료업체들이 외부 회계법인의 원가 계산을 거쳐 결정된 구매 예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했기 때문에 담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가격 인하보다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물량 담합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비료업계가 16년간 챙긴 부당이익이 1조6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완전 경쟁이었다면 가격이 조금 낮아질 수 있었겠지만, 정확한 부당이익 금액을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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