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식량차관 상환문제, 결정된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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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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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경록 기자) "북한의 식량차관 상환 문제, 계약서대로 할 것"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식량차관 상환일이 6월 7일 처음으로 다가옴에 따라 "북한은 상환기일에 맞춰 상환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국제 관례에 따라 먼저 우리 측에 알려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북측에 차관 상환을 먼저 요청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국제관례는 정상적 상환이 어려우면 상환기일 약 한 달 전에 채무자가 먼저 협의를 해오게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가 상환기일 환기차원에서 상환기일 전에 북측에 관련 통보를 먼저 할지에 대해 어떤 결정도 한 게 없다”며 “북측이 상환 여부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해오지 않으면 상환기일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차관계약서에는 상환기일을 넘기면 연체이자 2%를 물리고, 상환 계획을 협의하게 돼 있다"며 "계약서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상환기일이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북측이 갚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차관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이며, 북측이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식량차관 계약서와 국제관례에 따라 식량차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00년 외국산 쌀 30만t, 옥수수 20만t 지원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총 쌀 240만t과 옥수수 20만t 등을 차관 형태로 북한에 지원해왔다. 총 7억2천만달러 규모다.

이 가운데 2000년 제공한 대북 쌀 차관의 첫 상환분 583만4천372만달러의 상환기일이 오는 6월7일 도래한다.

통일부가 지난해 9월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대북 식량차관 외에도 철도 자재ㆍ장비 1천494억원, 경공업 원자재 747억원 등의 대북 차관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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