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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내 모든 단독주택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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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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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앞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 농어가주택을 포함한 모든 단독주택 설치가 가능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수산자원사업단의 명칭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변경하고, 공단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교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매년 서식기간의 변동이 발생하는 꽃게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6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내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꽃게 금어기의 효율적 조정·관리로 꽃게자원 보호 및 어업인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연근해 수산자원의 산란장 및 주요 서식지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인접한 토지에 대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종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특히 농어가주택의 건축만을 허용하고 있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주민생활불편, 지역개발 저해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 농어가주택을 포함한 모든 단독주택의 설치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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