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불법복제물 심의 시정권고 관련 지난해 현황과 올해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203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웹하드 177개, P2P 12개, 포털 등 14개)에게 10만7724건의 시정권고를 조치했다.
2010년 대비 26.6% 증가한 수치로 심의자료 수집·분석 기능 등 심의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시정권고 집행력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했다.
저작권위원회는 시정권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99.7%인 10만7438건이 이행되었고 권고를 불이행한 4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작년 시정권고 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웹하드’가 101,359건(94.1%)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털’(5,324건, 4.9%), ‘P2P’(1,041건, 1.0%)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불법복제물은 ‘영상·음악’이 56,834건(52.8%)으로 1위, ‘SW·게임’(29,207건, 27.1%), 만화·출판(21,569건, 20.1%)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 기기 이용자 급증에 따라 불법복제 앱에 대한 시정권고가2010년 대비 21.5%(’10년 11,782건 → ‘11년 14,310건) 증가하였다. 이 중 게임 앱이 69.8%(9,982건)로 가장 많았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올해 웹하드 등록제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웹하드 P2P 등 특수한 유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일정 자격 요건을 부여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2011. 11. 20)되었고, 유예기간(6개월, 2012. 5. 20) 이후 웹하드 등록제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특징기반 필터링기술에 대한 성능평가를 기술평가에서 필드평가(웹하드 등 서비스에 적용한 기술평가)로 확대·운영하여 웹하드 내 불법복제물 유통이 대폭 줄어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 웹하드 사업자 중에 저작권법 기술적 조치를 불이행하여 3회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 “디지털 저작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웹하드 등록제 시행을 계기로 합법 저작물 유통 시장이 정착되도록 문화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틈새 없는 저작권 보호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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