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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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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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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도가니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시가 지원하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게 과도한 체벌이나 폭언을 한 교사는 적발 즉시 퇴출시키기로 하는 등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시설 장애인 인권침해 시 대상자를 즉시 퇴출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시는 상황에 따라 시설을 폐쇄하고 법인 설립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내부 감시단인 인권지킴이단과 외부 감시단인 인권 감독관도 운영된다. 인권지킴이단은 20명 이내의 장애인과 가족, 사회재활교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인권 관련사항을 항상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인권감독관은 5명 내외의 인권전문가와 시민, 공무원 등으로 이뤄졌다.

시설장과 종사자들에게는 연 8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수료하도록 의무화하고 인권전문가, 회계전문가, 공무원 등이 팀을 구성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인권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들이 직접 인권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 내 시설장애인 인권카페가 24시간 운영된다. 신고 내용은 해당 자치구와의 연계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 지원을 받지만 지방에 위치한 18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관리·감독 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5대 근절대책의 첫 적용사례로 시가 지원하는 김포 소재 장애인 요양시설의 인권침해 행위를 적발해 시설장을 퇴출하고 법인 이사진 7명을 전원 교체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장은 2010년 9월부터 약 1년간 거주장애인 10여명에게 과도한 체벌과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성추행 4건에 대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체벌·폭언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12건을 재조사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인권침해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고 강력한 관리 감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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