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署,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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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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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찰이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주·정차 허용을 확대한다.

성남수정경찰서(서장 박찬흥)는 “수정구 태평동 소재 중앙시장 앞 도로 50m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서민경제 공생발전 차원에서 평일에도(출·퇴근시간 제외)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허용구간 확대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한편 경찰은 지자체와 협조 공공근로원 등 주차관리원을 배치해 2열 주차 등을 허용하되, 소통을 현저히 저해시키는 무질서 차량에 대해서는 선별단속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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