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공무원 흉기로 찌른 민원인에 영장 발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1-18 17: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광주시청 공무원 흉기로 찌른 민원인에 영장 발부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광주시청 공무원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민원인에게 영장이 발부됐다.

18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관공서에서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도시재생과 사무실에서 공무원 오모(46·6급)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5분 동안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오씨를 찔렀고, 이후 옆 사무실에 찾아가 20여분 동안 난동을 피웠다.

박씨는 앞서 13일에도 같은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찾아와 공무원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개발 사업 토지보상과 관련, 불만을 품고 수차례 관련 공무원들에게 항의해온 박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